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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노인인력지원기관)협회」국고지원금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4-10-25 15:24
  • 조회수2,518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2110-6455
  • 기간 ~
        1. (사)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협회 시니어2004-64(2004.10.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2004년 전국 노인인력지원기관 관계자 워크샵 개최와 관련하여 귀 협회의 국고보조 요청안을 검토, 아래와 같이 교부함을 통보하오니, 노인인력지원기관간 사업공유 및 논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 워크샵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워크샵 개최 후 10일이내 결과보고서를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가. 사 업 명 : 「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노인인력지원기관)’관계자 워크샵 개최

            나. 수령기관 : (사)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노인인력지원기관)협회

            다. 교부금액 : 금구백만원정(\9,000,000원)

            라. 보조과목 : 344-3411-211-304-02(민간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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