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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_자격시험_추가접수에_관한_민원_회신

  • 작성일2004-10-26 10:19
  • 조회수2,466
  • 담당자 황순옥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38,39
  • 기간 ~
      1. 귀하가 2004.9.18자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영양사 자격시험 추가접수에 관한” 민원이 우리부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영양사자격시험은  우리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기관에서는 영양사자격시험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2004년 7월 15일 “국시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와, “메일서비스”를 통하여 시험일정을 1차 공고한바 있으며,  2004년 9월 10일에 “서울신문”과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험일정 및 시험응시료, 시험장소등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2차에 걸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련사항을 자세히 공고한 바 있으므로,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