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노인복지회관_신축비_배정계획_변경_및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4-11-09 15:58
  • 조회수2,799
  • 담당자 이해희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 기간 ~
      1. 관련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8159(04.10.6),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8191 (04.9.30), 강원도 사회복지과 -11951(04.10.26), 전라북도 가정복지과 -6413 (04.10.25),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13136(04.10.19), 경상북도 노인복지과 -2878(04.9.18)

      2. 위 호와 관련하여 2004년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

․ 결정통지하니 국고보조사업 목적 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 붙임

          나. 지출과목 : 344-3413-213-412-01

          다. 위 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정산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인복지회관 신축 배정내역

      2.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교부결정통지서.  끝.

받는 곳 :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