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질의회신

  • 작성일2004-12-01 08:52
  • 조회수4,652
  • 담당자 김맹섭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 전화번호02-503-7547,54, 507-6835
  • 기간 ~
수신자 :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1. 보건위생과-21342호(2004.10.12)와 관련입니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입니다.


[질의내용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제5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이 운용하는 구급차량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5조내지 제49조 위반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때 행정처분권 자와 법인지부에 대한 처분범위?

[질의답변]

 -구급차의 운용 등에 관한사항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 구급차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당연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시 행정처분 적용대상임.

 - 같은 법 제50조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운용되는 구급차를 지도․감독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정지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처분권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처분이 업무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이 아닌 법인지부 폐쇄 등 중대한 처분의 경우 주무관청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구급차 운용을 각 지부별로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처분대상은 법률을 위반한 당해 지부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될 것임.


[질의내용 2]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이 운용하는 구급차량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5조내지 제49조를 위반하여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처분코자 할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질의답변]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은 비영리 사회봉사단체로서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부과 보다 업무정지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부득이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감안 과징금적용기준 최저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내용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해 운영되는 응급환자이송업체 분사무소(사업장)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량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의 범위는?


[질의답변]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권자로부터 분사무소(사업장) 운영을 포함하여 이송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허가 받은 분사무소(사업장)에서 운용되던 구급차량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위반 하였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전반에 대하여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