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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4-75호, 2004.12.1)
- 작성일2004-12-01 16:35
- 조회수2,985
- 담당자 민유정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34,83
- 기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04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임(’04.11.16)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양도양수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상한금액, 제품명, 주성분코드, 업소명, 생산구분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안전성․유효성관련조치 등 (기조치된 사항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특정로트 품질부적합으로 품목취소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5)
- 비급여전환 (제산제 21품목 비급여 전환)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6)
- 양도양수, 허가취하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추가(별지7)
- 비급여전환 (제산제 21품목 추가)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8)
- 분류번호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9)
- 안전성․유효성관련조치, 허가취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