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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인일자리창출사업」_활성화_관련_협조_요청

  • 작성일2004-12-03 09:19
  • 조회수3,186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2110-6455
  • 기간 ~
         1. 우리부는 참여정부 노인복지 4대 핵심과제로 선정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인력지원기관 등과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노인일자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전문수행기관으로 전국 31개소 노인인력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 은퇴자 중심의 직능단체 일자리 창출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 노인인력지원기관」을 금년에 지정,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연차적 확대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인력지원기관」 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창출 대상자 확대 

           o '04년 80명 → ‘05년 160명(계획) → ’06년 추가확대(전국지사)

            ※ 일자리 : 공단산하 각 지사 민원실에 민원상담원 1명씩 배치(공단 근무경력 퇴직자 중심)

         나. 민원상담원 배치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요예산 지원 : 1,500백만원

           o 상담원 1일 단가 실비지원

             - ‘04년 26,250원 → ‘05년 35,500원(실비인상)

            참 고 : 우리부 민원실 상담원 지원단가 일 43,600원(2005년 기준)

           o 소요예산 산출내역

             - 35,500원 × 22일/월 × 160명 × 12월 = 1,500백만원.  끝.

받는 곳 : 보험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