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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5년도_정부입법계획수립지침_통보

  • 작성일2004-12-04 08:46
  • 조회수1,829
  • 담당자 김삼섭
  • 담당부서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02-503-7525,7522
  • 기간 ~
수신자 : 각과

        1. 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555(2004. 11. 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로부터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이 통보되어 이를 보내드리니 동 지침을 참고하여 붙임 2의 입법계획 제출서식에 따라 2005년도 입법계획을 수립, 2005. 1. 5(수)까지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2005년도 입법계획 수립시 다음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헌결정법률, 재량행위 투명화 등 정비필요법률을 입법계획에 반영

          나.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

          다. 입법계획 대비 입법추진현황이 2004년도부터 기관평가의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입법철회 또는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입법계획 수립

          라. 중․장기 입법계획을 활용한 입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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