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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5년도_정부입법계획수립지침_통보
- 작성일2004-12-04 08:46
- 조회수1,829
- 담당자 김삼섭
- 담당부서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02-503-7525,7522
- 기간 ~
수신자 : 각과
1. 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555(2004. 11. 29)호와 관련입니다.
1. 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555(2004. 11. 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로부터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이 통보되어 이를 보내드리니 동 지침을 참고하여 붙임 2의 입법계획 제출서식에 따라 2005년도 입법계획을 수립, 2005. 1. 5(수)까지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2005년도 입법계획 수립시 다음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헌결정법률, 재량행위 투명화 등 정비필요법률을 입법계획에 반영
나.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
다. 입법계획 대비 입법추진현황이 2004년도부터 기관평가의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입법철회 또는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입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