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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고

법인_기본자산_일부처분_승인

  • 작성일2004-12-08 20:01
  • 조회수2,127
  • 담당자 황순옥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38,39
  • 기간 ~
수신자 : (사)대한영양사협회장

        1. 대한영양사협회 대영-04-460(2004.11.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이 취득한 자산 중 일부 처분 허가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하니,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대부금을 상환하는 즉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본자산 중 일부 처분금액 : 구억원(₩900,000,000-)

               나. 처분 용도 : 은행에 담보물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