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_기본자산_일부처분_승인 작성일2004-12-08 20:01 조회수2,127 담당자 황순옥 담당부서건강정책과 전화번호02-503-7538,39 기간 ~ 수신자 : (사)대한영양사협회장 1. 대한영양사협회 대영-04-460(2004.11.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이 취득한 자산 중 일부 처분 허가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하니,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대부금을 상환하는 즉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본자산 중 일부 처분금액 : 구억원(₩900,000,000-) 나. 처분 용도 : 은행에 담보물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