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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함유제제 급여중지 통보

  • 작성일2004-12-09 13:01
  • 조회수2,785
  • 담당자 민유정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34,83
  • 기간 ~
 

        1. 관련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13712(2004.12.06)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설피린과 화학구조 및 약리작용이 유사하여 무과립구증, 아나필락시스쇼크 등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는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함유제제의 제조.수입.출하를 ‘04. 12.7부터 금지하고, 관련 제약회사에는 기허가 품목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품목취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동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05.1.1자 진료분부터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식약청관련공문
       2. 식약청관련공문 붙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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