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저소득층_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_시행방안_연구계획
- 작성일2004-12-10 14:39
- 분류공고
- 조회수4,299
- 담당자 정진아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 전화번호02-507-6421
- 기간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 연구 계획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4 - 호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시행 방안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4년 12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 과제
사 업 과 | 과 제 명 | 주요연구내용 | 연구기간(월) | 예산액 (천원) |
자활지원과 (507-6421)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연구
| ○저소득층 자산보유현황과 자산형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사례연구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의 시범사업 운영사례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문헌연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보유 현황 분석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제안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마인드 구축을 위한 금융교육 및 교재개발 등 | 6
| 45,000
|
※ 세부내용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 연구 계획서 참조 바람
2. 신청요강
□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4. 12. 18(토) 13:00까지(자활지원과 도착)
○ 접수방법 : 우편, FAX, E-mail 접수
- 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 FAX : (02)507-6422
- E-mail : welgin@mohw.go.kr
- 전화번호 : (02) 507-6421(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 FAX 또는 E-mail 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소정의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에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되어있음
- 상단메뉴 부서소개(부서에서는 이런일이) → 총무과 → 자료실 → 2004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
- 연구계획서 내용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수행체계(연구의 추진과 관련된 기관(또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연구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연구실적 등)
․연구내용(목차 구성, 시범사업 실시계획, 조사․평가․연구․회의 등 세부사업내용) 및 방법
․국내외 연구동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공동연구인 경우에 한함)
․참고문헌
․월별 연구추진일정
․연구용역 사업비 집행계획(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첨부)
․ 보고서 등 제출계획(제출시기 및 수량 등)
다. 연구기관 선정
○ 심사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계획의 창의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성
- 연구자의 연구 및 실무경력, 연구팀의 구성
- 연구자의 성공적 수행 가능성 및 연구팀의 역할 배분 적정성
○ 심사결과 발표 : 2004. 12. 21(화) 예정, 개별통보
※ 심사결과 발표일정은 심사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5일이내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 507-6421, 6679)
담당 정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