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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저소득층_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_시행방안_연구계획

  • 작성일2004-12-10 14:39
  • 분류공고
  • 조회수4,299
  • 담당자 정진아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 전화번호02-507-6421
  • 기간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 연구 계획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4 -   호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시행 방안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4년   12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월)

예산액

(천원)

자활지원과

(507-6421)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연구

 

 

 

 

 

 

 

 

○저소득층 자산보유현황과 자산형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사례연구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의 시범사업 운영사례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문헌연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보유 현황 분석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제안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마인드 구축을 위한 금융교육 및 교재개발 등

6

 

 

 

 

 

 

 

 

 

 

 

45,000

 

 

 

 

 

 

 

 

 

 

 

※ 세부내용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 연구 계획서 참조 바람

2. 신청요강

□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4. 12. 18(토) 13:00까지(자활지원과 도착)

 ○ 접수방법 : 우편, FAX, E-mail 접수

  - 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 FAX : (02)507-6422             

  - E-mail : welgin@mohw.go.kr

  - 전화번호 : (02) 507-6421(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 FAX 또는 E-mail 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소정의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에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 게재되어있음

       - 상단메뉴 부서소개(부서에서는 이런일이) → 총무과 → 자료실 →    2004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

  - 연구계획서 내용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수행체계(연구의 추진과 관련된 기관(또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연구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연구실적 등)

  ․연구내용(목차 구성, 시범사업 실시계획, 조사․평가․연구․회의 등 세부사업내용) 및 방법

  ․국내외 연구동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공동연구인 경우에 한함)

  ․참고문헌

  ․월별 연구추진일정

  ․연구용역 사업비 집행계획(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첨부)

  ․ 보고서 등 제출계획(제출시기 및 수량 등)

다. 연구기관 선정

 ○ 심사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계획의 창의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성

  - 연구자의 연구 및 실무경력, 연구팀의 구성

  - 연구자의 성공적 수행 가능성 및 연구팀의 역할 배분 적정성

 ○ 심사결과 발표 : 2004. 12. 21(화) 예정, 개별통보

  ※ 심사결과 발표일정은 심사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5일이내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 507-6421, 6679)

             담당 정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