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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연말연시_및_설_명절_장애인생산품_구매_협조요청

  • 작성일2004-12-13 20:53
  • 조회수2,316
  • 담당자 정경덕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67
  • 기간 ~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는 장애인의 생산활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이 소요물품 중 일정비율을 재가 장인 또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여 장애인의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별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는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우선구매품목 뿐만아니라, 도자기류, 공예품, 의류, 농산물 등 다양한 선물용품도 구비하고 있사오니, 다가오는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귀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따뜻한 연말연시 및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특히, 2004년부터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중앙부처의 기관평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는 바, 각 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실적이 보건복지부의 실적으로 집계되며, 2005년도 중앙부처 평가를 2006년도 개시 전에 평가하게 될 경우에는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각과, (나)1~(나)12,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립암센터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대한적십자사총재, 대한결핵협회장,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장, 한국한센복지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간호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안경사협회장, 한국제약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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