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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연말연시_및_설_명절_장애인생산품_구매_협조요청

  • 작성일2004-12-13 20:54
  • 조회수2,681
  • 담당자 정경덕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67
  • 기간 ~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는 장애인의 생산활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이 소요물품 중 일정비율을 재가 장인 또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여 장애인의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별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는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우선구매품목 뿐만아니라, 도자기류, 공예품, 의류, 농산물 등 다양한 선물용품도 구비하고 있사오니, 다가오는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귀 기관,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 등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따뜻한 연말연시 및 설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특히, 2004년부터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중앙부처 기관평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도 중앙부처 기관평가를 2006년도 개시 전에 평가하게 될 경우에는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가01~가11, 가13~가15, 가21~가31, 가41~가58, 가71~가87, 나01~나07, 나10~나18,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도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강원도교육감, 국회사무총장(총무과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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