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1호, 2004.11.1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협회(원, 공단)의 의견을 2004.12.22(수)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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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안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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