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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02-12 10:10
  • 분류공고
  • 조회수2,136
  • 담당자 정수천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071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 2015-95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활동능력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활동능력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로능력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변동가능성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 호전 가능성’ 이 없는 경우에도 ‘ 고착’ 질환으로 인정하여 평가의 형평성 제고(안 제12조)
    • 나.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7조)
    • 다. 활동능력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안 별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이메일 : jsc596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1, 팩스 044-202-39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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