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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년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 공고

  • 작성일2015-02-16 16:44
  • 분류공고
  • 조회수2,556
  • 담당자 박혜원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518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84호]

2015년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 공고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11.17.)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하위 50% 수준)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하위 50% 수준)
    구분 선정기준액
    직장가입자 86,0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포함)
    지역가입자 85,000원 이하
  2. 시행일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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