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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 작성일2015-02-16 20:11
  • 분류공고
  • 조회수2,410
  • 담당자 안제현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6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108호]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에 근거한 ‘ 제한적 의료기술’ 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추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조기 도입을 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 분류 신설
    • 제한적 의료기술로 분류된 의료기술을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진료함으로써 국내 의료기술 발굴 및 환자 권익보장
  •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 ’ 15. 2. 16. ∼ 3. 13.
    • 평가 : ’ 14. 3. ∼ 4월 중
      • 서면심의 : 3. 16.∼ 3. 27.(예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통과자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평가결과 고시 및 계약 체결 : ’ 14. 5월 중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 보건복지령으로 고시된 기간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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