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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기관 지정 공모

  • 작성일2015-02-27 10:18
  • 분류공고
  • 조회수3,142
  • 담당자 김진옥
  • 담당부서노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57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123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기관 지정 공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을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위탁사업 개요
    위탁사업 개요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등(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제1항) 2015. 5.18∼2018. 5.17 (3년) 1,024백만원 (15년 예산)
  2. 신청 자격
    • 노인학대 예방·보호사업 및 노인인권보호 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인력 : 총 9명(관장1, 부장1, 일반7)

  3. 사업수행 세부내용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 관련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에는 관계법령에 따름

  4. 위탁기관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선정

    공모 신청기관의 사업내용 설명 후 선정위원 질의·응답

    * 사업수행기관 평가일정 추후 개별 통보

    심사방법은 프리젠테이션 후 서면 심사

    기관별 선정위원 평균점수 중 최고점수를 득점한 기관을 선정

    신청기관이 단수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경우 선정

    < 심사기준 >

    위탁사업 수행능력 등 위탁기관의 전문성(35점)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20점)

    위탁업무에 대한 비전의 적정성 등(10점)

    ※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표"는 붙임 참조

  5. 신청서 제출

    제출 기간: ´15. 3. 2(월) ∼ 3. 16(월) 18:00까지(15일간)

    * ‘ 15. 3. 16(월) 18시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도착분에 한함

    제출 서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신규 신청기관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의 설비·직원 운용계획 기재) 1부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1부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1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 기관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은 관장만 제출하고 직원은 지정이 확정된 후 제출 가능

    ※ 관장을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 승계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e-mail 제출 시 신청서 원본(직인날인) 스캔 첨부 또는 우편 제출

    제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노인정책과

    이메일: seojw62@korea.kr

  6.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은 노인정책과(서종원, 김진옥, 044-202-3453, 3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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