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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직기증지원기관 공모

  • 작성일2015-03-16 17:09
  • 분류공고
  • 조회수1,621
  • 담당자 이정민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950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 - 153 호]

조직기증지원기관 공모

정부는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기증자 발굴 및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문 형 표

  1. 지정 개요
    • 가. 공모기관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조직 기증지원기관 1개소*

        * 현재 기증자 수 및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1개소를 지정

    • 나. 신청자격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2. 사업 및 지원내용
    • 가. 추진 배경
      • 인체조직 수요 증가에 비해 기증은 부족하여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어 조직기증 활성화를 통한 국내 조직수급 확대 필요

        기증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 나. 법적 근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다. 조직기증지원기관 운영 목적
      • 조직기증자 발굴 및 이를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국내 조직기증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조직수급에 기여
    • 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주요업무
      • 다른 조직은행과 협력하여 조직기증자 발굴
      •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 조직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 조직기증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보유한 조직 기증 관련 정보ㆍ통계의 관리
    • 마.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준수사항
      • 기증자 발굴 실적 등 사업추진내용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건복지부에정기적으로 보고
      • 원활한 기증자 발굴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협력 조직은행과의 협조체제 구축
      • 장기-인체조직 양 부문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구득기관과의 협조사항 이행
      • 조직기증·분배에 대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인체조직분배관리위원회) 지도·감독 수감
      • 사업예산은 회계분리원칙에 따라 동 기관 내 타 사업과 분리하여 관리
    • 바.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원
      • 지원 근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 ’15년 예산액 수행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운영 및 기증활성화 사업 추진 2,431백만원 1개 기관

        * 예산지원액은 매년 예산상황 및 사업추진실적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신청서 제출
    • 가. 제출서류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붙임 1 양식)
      • 응모기관장 발행 사업계획서 공문 1부 (붙임 2 양식)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계획서 원본 CD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료기관인 경우) 각 1부
    • 나. 제출기간
      • 기간 : ’ 15. 3. 16(월) ∼ 3. 26(목) 18:00까지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날인된 사업신청서(원본 및 공문포함)가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 다. 문의·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주소 : 세종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 339 - 012〕
      • 전화 : ☎ 044-202-2950, 2945 FAX : 044-202-3943
      • 이메일 : jm321@korea.kr (이정민 주무관)
  4.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방법 등
    • 가. 선정방법
      • 신청기관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심사하되,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재공모를 실시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붙임 3)을 미충족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는 심사대상 중 조직기증지원기관 선정심사 위원회* 평가에 의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1개소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6명 내외로 구성

    • 나.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조직기증지원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서면평가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실시

        필요 시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 확인 등을 위해 현지심사 실시

      • 세부 평가기준

        조직기증지원기관 심사기준(붙임 4)

    • 다. 결과발표

      심사완료 후 7일 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발표 및 개별통지

  5. 추진일정
    •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 공고·접수 : ’ 15.3.16 ∼ 3.26
    • 조직기증지원기관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 3월 중
    • 조직기증지원기관 최종결과 발표 : 심사완료 후 7일 이내
    •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 : ’ 15.4월

      * 재공모 및 위원회 구성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선정 절차>

      1. 선정공고
      2. 사업계획서 접수
      3.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4. 심사
      5. 선정·발표
      6. 지정
  6.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함
    •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첨부 : 조직기증지원기관 공모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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