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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산정방법 안내
- 작성일2004-12-31 14:24
- 조회수5,471
- 담당자 김혜영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34,83
- 기간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제3장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중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붙임 자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제3장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중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붙임 자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