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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시도별_자활지원사업_등_국고보조금_결정통지

  • 작성일2005-01-24 13:00
  • 조회수3,551
  • 담당자 윤정환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 전화번호02-507-6421
  • 기간 ~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상반기 시․도별 자활사업비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관련법 및 자활사업안내 사항을 준수하여 자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5년 상반기 시?도별 자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2005년 상반기 시?도별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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