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상반기 시․도별 자활사업비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관련법 및 자활사업안내 사항을 준수하여 자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5년 상반기 시?도별 자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2005년 상반기 시?도별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