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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_승인

  • 작성일2005-01-25 18:00
  • 조회수1,863
  • 담당자 한상래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 전화번호02-504-1101,02
  • 기간 ~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1. 관련근거

          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제8조의 2 및 조직관리팀-65(2005. 1. 20)호

        2. 귀 공단에서 요청한 「이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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