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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 공포
- 작성일2005-01-27 09:42
- 조회수3,159
- 담당자 홍정미
- 담당부서식품정책과
- 전화번호02)2110-6299 Fax)02-503-7552
- 기간 ~
법률 제7374호 (2005.1.27)
식품위생법개정법률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개정 이유 >
식품위생법개정법률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개정 이유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
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
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