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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미제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

  • 작성일2005-01-28 13:46
  • 조회수2,041
  • 담당자 박진선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503-7557,8
  • 기간 ~

□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의2 규정에 의거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도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위한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의 위반시 약사법 제69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에 2004년 상반기 공급내역을 우리부에 보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각 시·도(시·군·구)로 하여금 미제출 사유를 조사토록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약사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