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증폭검사 실시에 따른 운영지침 작성일2005-01-31 15:45 조회수1,880 담당자 정귀희 담당부서혈액정책과 전화번호 기간 ~ 2005년 2월 1일부터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의료기관 혈액원 등과 대한적십자사간의 검사 위탁 등을 규정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핵산증폭검사_지침.hwp ( 13KB / 다운로드 465. / 미리보기 3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