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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민원사무 수수료 안내

  • 작성일2005-01-31 15:59
  • 조회수2,163
  • 담당자 조광일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2-504-3260
  • 기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령 시행에 따라, 우리부에 신청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 배아연구계획 승인신청,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 유전자 연구기관 신고, 유전자 은행 허가신청, 유전자 치료기관 신고 등 각종 민원서류 제출시에 소정의 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류에 수입인지를 빠뜨리고 제출하는 분들이 있어 수수료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수료 해당금액의 수입인지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류 하단에 붙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사무 수수료


* 서류제출처 :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 법령담당자 : 생명윤리정책과 (전화 02-504-3260, 팩스 02-504-3261) 조광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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