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행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작성일2015-07-01 15:42
- 분류공고
- 조회수1,644
- 담당자 김미선
- 담당부서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044-202-3568
- 기간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3의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