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행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작성일2015-07-01 15:42
  • 분류공고
  • 조회수1,644
  • 담당자 김미선
  • 담당부서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044-202-3568
  • 기간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3의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제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위탁기관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공지용).hwp ( 24KB / 다운로드 2080. / 미리보기 2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