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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시도_구강보건사업_세부계획_제출

  • 작성일2005-03-17 13:41
  • 조회수1,993
  • 담당자 김주심
  • 담당부서구강정책과
  • 전화번호02-507-6102
  • 기간 ~
        1. 귀 시도의 구강보건사업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구강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계획을 바탕으로 구강보건사업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는 지난 2월 시달한 「2005년도 구강보건사업 안내」를 기초로 2005년도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05.3.31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