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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_국민기초생활보장_수급자_등에_대한_금융자산조사_실시_계획통보_및_협조_요청

  • 작성일2005-03-17 18:38
  • 조회수5,394
  • 담당자 김홍모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2-503-7526,27
  • 기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의 일환으로 2005년도 금융자산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계획에 따라 금융자산조사 대상자 명단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취합을 위한 용역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 대한 스캐닝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04년에는 시․군․구 단위로 스캐닝작업을 하였으나 올해는 시․도 단위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시․도에서는 금융자산조사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여 당사자들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수거하여 취합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도별로 작업장(3~4인 수용)을 마련하여 스캐닝 작업이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준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도별 구체적인 작업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붙 임 : 1.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금융자산 조사 계획.

        2. 읍면동 행정기관코드.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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