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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국민연금_표준소득월액_재평가율_및_연금액_조정안_고시

  • 작성일2005-03-18 08:39
  • 조회수2,043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연금재정과
  • 전화번호02-504-1103
  • 기간 ~
                1. 연금재정과-377(2005.2.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법 제47조․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결된 2004년도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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