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_국민연금_표준소득월액_재평가율_및_연금액_조정안_고시 작성일2005-03-18 08:39 조회수2,043 담당자 이화연 담당부서연금재정과 전화번호02-504-1103 기간 ~ 1. 연금재정과-377(2005.2.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법 제47조․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결된 2004년도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05._국민연금_표준소득월액_재평가율_및_연금액_조정고시(0317).hwp ( 20.5KB / 다운로드 124. / 미리보기 3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