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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6-05-13 09:06
  • 분류공고
  • 조회수2,223
  • 담당자 김지은
  • 담당부서노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57
  • 기간2016-05-13 ~ 2016-06-0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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