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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6-05-24 18:03
  • 분류공고
  • 조회수1,535
  • 담당자 최준환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전화번호044-202-2969
  • 기간2016-05-25 ~ 2016-07-04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35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등 치료·기능성 중심의 트렌드 변화에 대처하고 화장품기업의 활발한 시장진출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제한적으로 소규모 화장품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입주기업의 사업화 진출을 촉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와 심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첨복단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당연직 위원(장관→차관)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법]제2조제2호의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제5호)
    • 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법]제2조제2호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
    • 다. 생산시설 설치 요건,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안 제26조의2제2항)
    • 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을 변경(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함(안 제27조)
    • 마.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와 심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원장(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을 조정하고,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으로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5항)
    • 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 규정 마련(안 제31조제4항)
    • 사. 현행 제31조제3항의 청문 규정은 신설된 제4항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5항으로 규정 이동(안 제31조제5항)
    • 아. 입주승인 및 취소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31조제6항)
    • 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벌칙 및 양벌규정 신설(안 제33조, 안 제34조)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전화 044-202-2972, 팩스 044-202-39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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