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오송행정타운 후생관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공고
- 작성일2016-06-09 10:11
- 분류공고
- 조회수1,664
- 담당자 지원총괄팀
- 담당부서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전화번호043-719-0021
- 기간 ~
[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고 제 2016 – 13호 ]
오송행정타운 후생관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공고
-
선정 개요
- 가. 사업명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후생관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 나.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중앙후생관
-
다. 위탁내용 : 구내식당(1개소) 및 카페테리아(1개소)
<구내식당 및 카페테리아 현황>
( 단위 : ㎡ )
<구내식당 및 카페테리아 현황 > 구 분 면 적 좌석수 구내식당 2461.26 696석 카페테리아 14 - ※ 면적(2461.26㎡) 중 현재 534.78㎡ 미사용
- 라. 입주기관 및 근무인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기관 3,200명
-
마. 위탁기간 : 2016. 9. 22 ∼ 2019. 9. 21(3년)
※ ‘16. 9. 22부터 운영하여야 함. 지원센터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모집 및 평가방법
- 가. 본 모집은 직접제출 방식으로만 집행(우편, 택배접수 등 불가)
-
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위탁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설명회 개최
-
가. 개최일시 : 2016. 6. 27(월) 14:00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나. 개최장소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1층 국제회의실
- 다. 발표순서는 당일 대기실에서 추첨 예정
- 라. 참가 인원은 제안자별 2인 이내로 제한(참가자는 신분증 지참 필수)
-
가. 개최일시 : 2016. 6. 27(월) 14:00
-
제안서 접수
- 가. 접수일시 : 2016. 7. 20(수) 17:00까지(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한정)
- 나. 접수장소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층 지원총괄팀
-
다. 제출서류
<제안서 접수 제출서류 >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 등록서류 표지 [서식2]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3]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4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 5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6 사업제안서 1부 사본 10부, 요약본 10부, 제안내용CD 또는 USB1개 7 집단급식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포함) 각 1부 [서식4] 8 집단급식 운영사업자 현황 1부 [서식5]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서약서 1부 [서식6] 11 청렴계약이행약정서 1부 [서식7] 12 위임장 1부 [서식8] 13 재직증명서 1부 [서식9] 1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계약기준금액의 5%이상
- 보증기간 : 입찰마감 전일부터 30일 이상
1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6 식약처인증(HACCP) 확인서 1부 해당시 17 식품안전센터 활용현황서 1부 해당시 18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사용실적 1부 해당시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제안서 접수결과, 제출자가 5명(업체) 이상이면 평가항목 중「1. 전문업체로서 운영능력」을 사전 평가하여 상위 5위 제안자까지 제안 설명회(7.21) 참가 자격을 부여함 (단, 상위 5위 제안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제안설명회 참가자격 부여)
-
제안 설명회 및 평가 : 2016. 7. 25(월) 14:00
- 가.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 9인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센터가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
- 나. 발표자를 포함하여 제안자별 3명까지 제안서 평가장에 입장가능하며 평가위원 대상으로 업체당 20분 내외 사업설명(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위탁업체 최종 선정 발표 : 2016. 7.26(화)
-
제안 신청자격
- 가.「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 나.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평균 500명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 실적이 있는 자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
위탁업체 선정
- 가. 제안서에 대한 평점을 합산(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당해 시설의 위탁업체로 선정
- 나. 제안서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2. 구내식당 운영방안」,「4. 서비스 차별화 방안」,「3. 카페테리아 운영방안」평가항목순의 평점이 고득점인 자를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평가항목 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 대표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위탁업체를 결정함
- 다. 선정된 위탁업체가 지원센터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선정된 후 제안내용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센터는 차순위 제안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함
- 라. 위탁업체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함
- 마.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 이후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무효사유 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차순위 제안자를 위탁업체로 선정함
-
신청의 무효
지원센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처리 함.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제안서를 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함
- 가.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
- 나.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 라. 실적증명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
주요 위탁조건
- 가. 수탁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주방설비 이외의 식당 및 카페테리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함
- 나. 수탁업체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지원센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음
- 다. 위탁기간 만료 시 갱신기간 등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갱신기준 등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름
- 라.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내용은 관리위탁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업체와 협의 후 관리위탁계약서에 명시할 예정임
- 마.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집기구입・시설투자 등은 기부채납이 원칙이며, 위탁업체는 계약 만료 시 동 사유를 근거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갱신 등을 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없음
- 바. 구내식당(카페테리아 포함) 운영시 소요되는 관리비용(전기·가스·상하수도·냉방·난방 요금 등)은 지원센터가 부담
- 사. 상기 가∼바항의 위탁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름
-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043-719-0021)로 문의 바랍니다.
2016. 6.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