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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년 보건상품 탄력관세(할당관세) 적용 품목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작성일2016-10-24 11:36
  • 분류공고
  • 조회수1,001
  • 담당자 신예진
  • 담당부서통상협력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76
  • 기간2016-10-24 ~ 2016-11-02

[공고번호 : 2016 -642]

2017년 보건상품 탄력관세(할당관세) 적용품목 관련 의견수렴

  • 우리 부는 관세법 제68조․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2017년에 적용할 보건상품 탄력관세(할당) 대상품목을 붙임과 같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 해당 품목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총괄표에 나와있는 상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6 11.2(수)까지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혹은 부처 담당자에게(044-202-2376, cinegynn55@korea.kr)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실 경우,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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