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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_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련
- 작성일2016-11-23 09:16
- 분류공고
- 조회수3,784
- 담당자 김미선
- 담당부서보육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544
- 기간2016-11-23 ~ 2017-01-0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계정과목 정비 (안 별표 7,8)
-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용어, 순서 등을 동일하게 정리하고 적립금 및 차입금을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정비
- 나.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적용(안 제18조 개정)
- 그간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외 규정을 삭제
- 대규모 수선 등 필요 시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육환경 개선 가능
-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계정과목 정비 (안 별표 7,8)
- 의견제출 : 보육정책과(044-202-3543/3544, fax 044-202-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