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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_1분기_생업자금융자_보증보험료_등_국고보조_결정통지
- 작성일2005-05-24 09:54
- 조회수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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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환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 전화번호02-507-6679
- 기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1분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및 이차보전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합니다.
받는 곳 : 국민은행장, 농협중앙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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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1분기_국고보조금_교부내역_및_교부결정통지서.hwp
( 13KB / 다운로드 238. / 미리보기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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