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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_1분기_생업자금융자_보증보험료_등_국고보조_결정통지

  • 작성일2005-05-24 09:54
  • 조회수2,029
  • 담당자 윤정환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 전화번호02-507-6679
  • 기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1분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및 이차보전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합니다.




받는 곳 : 국민은행장, 농협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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