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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추가공고(5월)

  • 작성일2005-05-27 12:50
  • 분류공고
  • 조회수4,068
  • 담당자 김미선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67
  • 기간 ~

2005년도 장애인생산품목 및 생산시설 추가 공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등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4-80호, 2004. 12. 27)제6조에 의거 법정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인 복사용지등 7개품목 생산시설의 명칭, 생산량, 연락처 등을 추가로 공고합니다.

ㅇ  공고되는 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은 시.군.구청장이 해당 시설 또는 법인단체로부터 공고신청서를 접수한 후 생산과정에 장애인이 70%이상 참여하고, 최종생산단계에서 직접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임을 시.군.구에서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한 후 공고하게 됩니다.


ㅇ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서 공고된 후 장애인복지법제40조, 동법시행령제23조, 보건복지부고시제2004-80호(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합니다.


ㅇ 각 기관 및 수요자께서는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최대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시어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장애인의 자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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