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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_샬롬노인문화원_정관변경_허가

  • 작성일2005-05-30 09:32
  • 조회수1,945
  • 담당자 윤경봉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4-6235
  • 기간 ~
수신자 : (사)샬롬노인문화원(서울 강남구 포이동 236-1 소망빌딩301호)

     

   1. 귀 법인에서 민법제42조제2항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부에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허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2.  변경된 정관의 등기를 즉시 필하고 등기완료후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