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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1차_및_2차)심의_세부기준_시행

  • 작성일2005-06-07 08:43
  • 조회수1,728
  • 담당자 이능교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 전화번호050-5858-7958
  • 기간 ~
      1. 공공보건정책과-2224호(‘05.5.6)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215호(’05.5.27)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서는「2005년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따라 보건기관의 설계(1차 및 2차)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3.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의 설계심의 처리기간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않기에 설계심의 세부기준 및 처리기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은 설계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도 등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각 시·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의 의견조회를 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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