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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정추진

  • 작성일2005-06-08 16:12
  • 분류공고
  • 조회수3,594
  • 담당자 김일열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3 - 7582
  • 기간 ~
       1. 저출산 현상의 심화 및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는 법적 기본체계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5월18일 공포되어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저출사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붙임의 시행령안으로 입법예고 등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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