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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유통실명제_실시에_따른_협조요청

  • 작성일2005-06-09 13:59
  • 조회수2,139
  • 담당자 박계각
  • 담당부서한약담당관실
  • 전화번호503-7529
  • 기간 ~
        1. 한약담당관-760호(2005.05.30)와 한도협-제123호와 관련입니다.


        2. 2005.5.26 개정 고시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한약유통실명제의 정착과 이를 통한 한약재 유통구조의 투명화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귀회에 감사드립니다.


        3. 앞으로도 관련단체간 협의를 통해 도입된 동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과 관련된 정보(생산자증명 또는 수입신고서류 사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필증 사본)가 한약재 유통과정에서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귀 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4. 한편, 한국한약도매협회는 소량 다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의 특성상 도매업자가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와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일일이 기재하거나, 매번 소량의 스티커를 인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단체의 업무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5. 이에 따라 2005.6.3 귀 협회 등 관련단체간의 협의시 한약재 거래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조키로 하였던바, 동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