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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작성일2005-06-09 18:35
- 조회수2,123
- 담당자 김일열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503-7582
- 기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496호, 2005. 5. 18 공포, 2005. 9.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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