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장
1. 관련근거
-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 구강보건사업지원단위원 교체요청(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55, 11-119호)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귀 협회에서 교체 요청한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위원을 아래와 같이 해촉 및 위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구분 |
성명 |
소속 및 직위 |
사 유 |
해촉 |
이병준 |
(前)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치무이사) 교체
※임기 : 2005.5.30~2007.2.28(전임자 잔여임기) |
위촉 |
전민용 |
(現)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