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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지정 통보
- 작성일2005-06-16 11:51
- 분류공고
- 조회수4,525
- 담당자 권형원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31)440-9103/7
- 기간 ~
< 2005년도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지정 통보 >
의료법 제4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종합병원 및 300병상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병원을 2005년도 의료기관평가실시 대상병원으로 지정하오니 추후 평가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