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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수행기관 선정

  • 작성일2017-07-31 15:14
  • 분류공고
  • 조회수2,808
  • 담당자 전명숙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862
  • 기간2017-07-31 ~ 2017-08-14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 - 485

「20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수행기관 선정

보건복지부는 자인자살예방 사업모델 개발, 자살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 및 민간분야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 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과제
    • 사업과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공모명 : 「20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분야 주요 내용 선정규모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빈곤계층이 밀집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노인자살예방 집중 추진 1~2개 기관 200
      자살예방 현장
      실무자 대응역량
      제고
      자살예방 전문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인력 등 자살예방 실무자 역량강화 1개 기관 200
      응급의료인력 응급구조사, 응급간호사 등 응급의료 인력의 자살예방 대응역량 강화 1개 기관 100
      민간부문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자살예방 사업 지원
      ex) 자살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인식개선, 자살유해정보 해소 캠페인 등
      1~3개 기관 100
        600
      * 사업추진 내용 및 일정은 선정 이후 협의 후 세부 조정가능
  2. 사업내용
    사업내용
    분야 주요 내용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 (개요) 사업기관 별 1~4개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빈곤계층 집중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노인계층에게 고위험군 선별검사, 개인·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등 사업수행 후 자살예방 성과 측정
    • (제안요건) 관할 시군구 및 보건소 등 행정기관과 연계방안, 성과 측정방안 등 제시 필요
    • (사업기간) 1년~3년, 성과입증 시 전국사업으로 확대
    자살예방 현장
    실무자 대응역량
    제고
    자살
    예방
    전문
    인력
    • (개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사업의 기획 및 행정, 상담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기획 및 홍보, 상담 및 위기대응 기술 등 교육 실시
    • (제안요건) 자살예방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방안 제공
    • (사업기간)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예정(예산규모 변경 가능)
    응급
    의료
    인력
    • (개요) 응급구조사, 응급간호사 등 응급의료 인력에 대하여 자살시도자 특성, 대면기술 및 연계방안 등 교육 실시
    • (제안요건)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방안, 응급실의 자살예방 활동 유인체계 검토 및 제시 필요
    • (사업기간)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예정(예산규모 변경 가능)
    민간부문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
    • (개요) 자살유가족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자살유해정보 해소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민간분야의 다양한 사업 지원
    • (제안요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년간의 사업경험과 기획력 제시 필요
    • (사업기간)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예정(예산규모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 『사업계획서』7부, CD 또는 USB 1개 (서식1~3 참조)
    • 최근 2년간 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사업계획서 7부
    • 서류 접수기간 : 2017.7.31.(월)~8.14.(월)
      • -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 바람)
      •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이하림 주무관 앞 044-202-2862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관 선정
    • 대면심사(민간부문 자살예방사업 활성화 분야는 서면심사 실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 점수 순으로 선정
      • -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은 선정기관 수와 지원예산 규모를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통보
    • 선정된 기관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15일 이내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
    •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 : 보조금 100%)은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
  7.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중간 실적 보고서 및 최종 실적 보고서 제출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붙임>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서식1~3).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