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55,28-162호(2005.6.23)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제14조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4호, 2004.9.10)」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해촉 및 위촉하고자 합니다.
구 분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해 촉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
조기영 |
위 촉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
배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