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부 건강정책과 - 878(2005.02.28)호와 관련으로 지정된 중앙 및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는 중앙 및 시․도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와 관련입니다.
3. ‘200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개정(2005.04.01)’으로 공중보건의사 보수의 세부 지급기준중“진료활동장려금 및 보건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가 예산 범위내에서 월700,000원 한도 내로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