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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송달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 작성일2017-12-06 16:59
  • 분류공고
  • 조회수1,886
  • 담당자 최은영
  • 담당부서해외의료총괄과
  • 전화번호044-202-2985
  • 기간2017-12-08 ~ 2017-12-3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713호 ]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송달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거나 2)기타 사유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 12. 8.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송달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pdf ( 228.02KB / 다운로드 2186. / 미리보기 9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