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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금지분야 공고

  • 작성일2017-12-29 16:56
  • 분류공고
  • 조회수2,302
  • 담당자 김희수
  • 담당부서기획조정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05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771호]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금지분야 공고

「자격기본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함

2017년 12월 29일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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