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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 작성일2018-01-16 15:58
- 분류공고
- 조회수2,607
- 담당자 윤재규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513
- 기간2018-01-16 ~ 2018-02-05
< 공고 제2018 - 33호 >
심뇌혈관질환자의 전문치료 및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공모 개요
- 설치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심뇌혈관질환센터 시설ㆍ장비비 및 운영비
- 지원조건 : 국비 70%, 병원 자부담 30% 이상
- 지원기간 : 5년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비 5년간 지원)
* 3년차 중간평가, 5년차 최종평가를 거쳐 지속지원 여부 등 결정
- 사업수행주체 : 울산광역시 소재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
- 소요예산 : 15억원 (국비기준, 1개소 설치비의 70%에 해당)
- 제출기간 : 2018.1.16(화) ~ 2.5(월) 18:00까지
- 설치근거
- 선정 과정
- 선정방법
수요와 사업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공모 추진
- 선정절차
-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사업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위원회의 평가(3단계)를 거쳐 사업계획서 수정ㆍ보완
* 선정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사업계획서 보완ㆍ권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선정ㆍ발표
-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