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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제4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05-07-20 09:32
  • 분류채용
  • 조회수10,910
  • 담당자 송경숙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2110-6060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 - 121호】


제4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5년도 제4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보건연구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7 월 2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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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기관․임용예정직급․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등

임용예정

기    관

임용예정

직    급

분 야

선발

예정인원

자격요건

 

 

6명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관

전염병

관리

2명

․의사면허 취득후 해당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2년이상인 자 이거나

․보건학, 생물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연구경력이 7년이상인 자

전염병

연구

2명

․의학, 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생화학, 수의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생명연구

2명

․의학, 약학, 보건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생화학, 수의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위 표의 “근무․연구경력”이라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부서, 병․의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전공”이라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포함)를 의미함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임용분야별 경쟁에 의하여 합격자 선발

 

3. 응시자격

 가. 자격 및 경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45세이하(‘59. 1. 1~’85.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및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리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7. 20(수) ~ 7. 29(금)

   ※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 제외〔7.23(토), 7. 24(일)〕

 나. 교부 및 접수처

  ◦ 질병관리본부 서무과(☎ 02-380-1404,1405)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1번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논문요약서 서식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우표부착 요망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나. 이력서 2부.(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순으로 기재)

  다.  자기소개서 2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위 증명서  2부.

 마. 자격증(의사 또는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증 사본 2부.

 바. 박사학위소지자는 논문요약서 2부(붙임서식 참조)

 . 경력증명서 각 2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추후 별도 공고

 나. 시험장소 : 추후 별도공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mohw.go.kr) 게시 예정



7.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게재 및 개별통보



8. 보수 등 : 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임용예정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관실(☎02)503-7514, 2110-6059, 6060), 질병관리본부 서무과(☎02)380-1404, 1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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